산업부 및 무역협회 동시 주관의 '디지털 통상' 국제 세미나 신청 정보를 드립니다.

 

기조연설> https://www.youtube.com/watch?v=g3vkUiuswck (14분)
session 1> https://www.youtube.com/watch?v=3GVXLGK4U5M (1시간 8분)
session 2> https://www.youtube.com/watch?v=6-khYtwqdZ0 (1시간 18분)
https://www.youtube.com/watch?v=fA9XD9h_3DI (50분)


#2022디지털통상 #국제컨퍼런스 #디통 #꿀잼

 

세미나 자료:

산업부 2022_12 디지털통상 국제 컨퍼런스.pdf
3.98MB


산업부 보도자료:

1212(13조간)디지털경제통상과, 산업부·무역협회 「디지털 통상 국제 컨퍼런스」 개최.pdf
0.60MB

일시: 23.03월 23일 15:00 ~ 17:00

 

링크: 미국 무역대표부, 2차 IPEF 협상에서 '노동 이슈 반영한 디지털 무역' 의제 상정-통상뉴스 (kita.net)

 

O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이 내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릴 제2차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협상에서 노동을 우선순위로 다루는 디지털 무역을 의제로 상정할 것으로 예상됨.
- 일부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이 협상 테이블에 올릴 디지털 관련 조항은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과 상이하게 디지털 공간에서 정부의 규제 권한 유지와 직장 내 인공지능 활용이 노동자 개인정보 보호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둘 것이라고 전해짐.
- 디지털 무역에서 이처럼 노동 문제를 우선순위로 다루는 것은 기술 업계의 목표와 일치하지 않음. USMCA에서와 달리 IPEF에 국경 간 데이터 흐름, 알고리즘 및 소스 코드에 대한 보호 조치가 포함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이것이 과거 관행에서 “크게 벗어난” 것이며 “재앙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일고 있음.
- USMCA는 "합법적인 공공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조치” 외에는 국경 간 데이터 흐름 제한을 금지했으나 미국노동연맹산별조직회의(AFL-CIO)는 이러한 예외 조항이 "정부의 규제 권한을 보호하는 데 효과적이지 않다”고 주장함.
- 미국노동연맹산별조직회의는 대규모 기술 기업들이 디지털 기술에 기반한 백오피스, 콜센터, 데이터 처리, 원격 의료 및 기타 업무의 오프쇼어링(업무의 해외 기업 이탁)을 위해 자유로운 국경 간 데이터 흐름을 사용해 왔다고 주장함.
- (디지털 무역)업계는 IPEF가 USMCA의 국경 간 데이터 흐름 및 데이터 현지화 조항을 동일하게 반영할 것을 촉구하는 반면, 미국노동연맹산별조직회의(AFL-CIO)는 USMCA가 데이터 현지화를 금지하면서 “합법적인 공공 정책 예외” 조항을 두고 있지 않은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함. 이 단체는 “정부에 특정 범주의 민감한 데이터와 관련하여 데이터 현지화 정책을 실행할 권한을 부여”하는 IPEF 규칙을 추진하고 있음. 이 민감한 데이터에는 직장에서 수집된 의료, 금융, 생체인식 데이터와 같은 민감한 개인정보와 중요 인프라나 국가 안보, 법 집행과 같은 특정 부문 관련 데이터가 포함됨.

- 소스 코드 및 알고리즘 처리 방안도 IPEF 디지털 조항에 관한 미국노동연맹산별조직회의의 의제에 포함됨. USMCA는 당사국이 해당 소프트웨어 또는 해당 소프트웨어가 포함된 제품을 자국 영토에서 수입, 배포, 판매 또는 사용하기 위해 기업이 소프트웨어 소스 코드 또는 알고리즘을 공개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미국노동연맹산별조직회의는 고용주들이 직원의 생산성을 모니터링하고 고용, 해고하는 데 인공지능을 비롯한 디지털 감시 도구가 사용되고 있는 현실에 고려하여 디지털 조항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함.

 

- 한편, 인도네시아에는 무형의 상품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이 있으며, 향후 협상에서 미국이 전자상거래 관세 금지 조항을 넣고자 할 때 인도네시아가 거부할지 여부가 관건임. 한 소식통은 일본, 호주 등의 IPEF 회원국들은 대체로 디지털 무역에 대한 더 높은 기준을 옹호하고 있지만, 미국의 제안을 “그랜드 바겐(대타협)이나 패키지”의 일부로 본다면 반발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전함.
 
신속 대응 
- 노동계는 USMCA에서와 같은 새로운 노동 신속 대응 메커니즘(Rapid Response Labor Mechanism)을 IPEF에 포함할 것을 USTR에 촉구해 왔음. 노동계의 소식통은 USTR의 캐서린 타이(Katherine Tai) 대표가 USMCA 협상 당시 민주당 하원 세입위원회 무역 고문으로 신속 대응 메커니즘의 핵심 설계자였으며, USMCA의 시설별 메커니즘을 IPEF 국가들에 적용하는 데 대하여 “창의적인 사고가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힘.
- 그러나 다른 업계 소식통은 IPEF의 신속 대응 메커니즘이 "적절하거나 관련성이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함. USMCA의 메커니즘은 자원 집약적이고, USMCA 회원국의 파트너 간 통합은 세계 다른 곳과 비교할 때 차별화됨. 소식통은 “우리가 공식적인 자유무역협정(FTA) 구조를 실제로 만들고 있지 않다면 개발 구조가 다른 다양한 국가에 이러한 메커니즘을 배포하는 것이 이치에 맞는지 모르겠다”고 전함. 또한 "USMCA의 메커니즘은 IPEF 회담의 일부가 아닌 시장 접근과도 관련되어 있다"고 덧붙임.
 
집행 - 업계와 노동계 소식통에 따르면, 무역 관련 조항은 공급망 탄력성, 탈탄소화, 공정 경제 등 다른 분야 조항에 비해 더 구체적인 집행 메커니즘을 담게 될 것으로 예상됨. 노동계의 한 소식통은 “IPEF의 시장 접근성에 한계가 있으므로, 협상가들이 약속을 어떻게 구조화하고 집행 가능하게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 해법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함.
 
예상 및 다음 단계 - 각 당사국은 월요일에 시작될 이번 협상 라운드에서 지난 12월 협상에서 미국이 제시한 무역 촉진,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규제, 농업에 관한 문안에 대하여 자체적인 의견과 제안을 가지고 협상 테이블에 나올 가능성이 큼. IPEF는 이에 더하여 디지털 무역, 환경, 노동에 관한 안을 가지고 당사국들을 설득하고 있으며, 환경에 관한 조항에는 파리 협정 이행에 대한 요구 사항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됨. 다음 단계로는 5월 디트로이트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고위급 회담의 일환으로 또 다른 협상 라운드가 열릴 것으로 보이며, 그 사이에 화상 회담이 열릴 수 있다고 전해짐.
 
출처: 인사이드유에스트레이드

 

링크: 주요국 국경간 데이터 이동 규제 현황 및 시사점-KITA 통상 리포트

자료:

KITA 2212 주요국 국경간 데이터 이동 규제 현황 및 시사점.pdf
15.63MB

 

주요국 국경간 데이터 이동 규제 현황 및 시사점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터넷과 데이터가 경제사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자 각국 정부는 데이터의 활용 촉진과 동시에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모든 기업이 산업과 규모를 불문하고 데이터를 활용하고 있으며, 소비자 역시 국경간 데이터 이동으로 더 많은 상품과 서비스를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소비하고 있다. 기업과 소비자 모두 디지털 무역의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디지털 공간에서 활동하는 여러 주체에 대한 신뢰가 필요하며 기업 역시 개인정보 보호를 소비자 신뢰 확보를 위한 핵심요소로 인식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규제에는 대부분 회의적이다. 특히 통신, ICT, 금융 서비스 등 개인정보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부문에서 개인정보를 비개인정보에서 식별하여 분리하는 작업은 현실적으로 어렵거나 가능하더라도 높은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분리할 수 없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규제는 결국 모든 종류의 데이터에 대해 영향을 미치는 규제가 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상의 데이터가 국경을 이동할 때 발생할 수 있는 규제의 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현지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현지에서 저장ㆍ처리하도록 요구하는 데이터 현지화와 국경간 데이터 이동에 대한 규제가 증가하고, 그 내용도 강해지고 있다. 국경간 데이터 이동 규제는 국가안보, 개인정보 보호 등 정당한 공공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으나, 일부는 해외 경쟁기업으로부터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어 비관세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규제의 정책목표가 달성되지 못할 수 있고, 오히려 부작용이 더 클 수 있어 무역제한을 최소화하며 동일한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같은 국가 안에서도 데이터의 종류, 규제 목적, 국내 법률 및 정책 환경에 따라 다양한 데이터 현지화 및 국경간 데이터 이동 규제 조치가 존재한다. 본 보고서에서는 데이터 현지화 유무와 데이터의 국외 이동 요건에 따라 크게 네 단계로 구분하였다. 그 결과 우리나라 21대 주요 수출상대국 중에서는 중국, 베트남, 인도가 데이터의 국내 저장처리를 요구하며 국외 이동을 위해서는 관련 당국으로부터 승인을 필요로 하는 가장 엄격한 규제를 하고 있으며, 미국, 홍콩, 필리핀, 캐나다는 데이터의 현지 저장을 요구하거나 국외 이동을 위한 조건은 없으나, 사후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법적 책임이나 데이터에 대한 당국의 접근을 요구하는 등 비교적 낮은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그 외 대다수는 데이터 현지화를 요구하진 않으나 데이터 목적지 국가의 데이터 보호정책의 적정성 등 데이터에 대한 안전조치에 따른 조건부 국외 이동을 허용하고 있다.

 

최근 체결되고 있는 무역협정은 국경간 데이터 이동과 데이터 현지화 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조항을 무역협정에 포함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정당한 공공정책 목적을 위한 예외조항을 포함하고 있고, 협정별로 예외 인정범위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 미국 주도로 체결된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이나 ‘미-일 디지털무역협정’(USJDTA)은 별도의 예외조항을 허용하고 있지 않으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은 조치를 시행하는 당사국이 조치의 정당성을 결정할 수 있으며 분쟁해결 대상에서도 제외시켰다.

 

우리나라는 우수한 ICT 인프라와 게임음악방송 등 디지털 콘텐츠 경쟁력을 바탕으로 디지털 산업의 해외 진출이 활발해 주요 수출상대국의 국경간 데이터 이동에 대한 규제와 데이터 현지화 조치는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 우리나라 주요 수출상대국의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자유무역협정(FTA) 기체결국과는 관련 조항을 포함시키는 개정협상을 추진할 수 있으나, 상대국 법률과 산업 수준 등을 고려할 때 수용 가능성은 낮아 보이며 수용하더라도 높은 수준의 의무조항을 포함시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등 미국의 협상 레버리지를 활용할 수 있는 다자간 무역협상에 참여하여 관련 조항을 포함시키고, 최근 우리나라와 중국, 캐나다가 가입을 신청한 ‘디지털경제동반자 협정’(DEPA)처럼 복수국간 디지털 무역협정의 외연 확대를 통한 규범 확산 노력도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수출상대국의 국경간 데이터 이동 규제에 우리 기업과 정부가 적시 대응하기 위해 외국 정부 규제 현황과 우리 기업의 피해사례를 접수열람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데이터 교역 및 데이터를 활용한 서비스의 수출입에 대한 통계 도입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또한 상대국 개인정보 보호수준에 대한 유럽연합(EU) 일반개인정보보호규정(GDPR)식의 적정성 인정 제도가 확산되고 있어, 한-EU 및 한-영처럼 양자간 상호 적정성 인정을 추진하는 노력과 함께 기업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인증을 자율적으로 신청할 수 있는 ‘아시아ㆍ태평양 경제협력체’(APEC)의 ‘국경간 개인정보 보호규정’(CBPR)과 같은 국제 제도의 확대와 활용도 제고 노력도 필요하다. 동시에 데이터 종류와 목적에 따라 정부 규제보다는 클라우드 컴퓨팅, 블록체인 등 민간 기술을 활용한 데이터 보호가 더 효과적일 수 있어 장기적으로는 데이터 보호를 위한 민간기술 개발 및 활용을 촉진할 필요도 있다."

 

"프랑수아-필립 샴페인 캐나다 혁신과학경제개발부 장관의 방한을 계기로
‘불확실한 국제 정세에서 캐나다와 한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전략적으로 협력해야 할 영역에 대하여 조명’ 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o 일 시: 2022.11. 25(금), 오전 10:00 - 11:00
o 장 소: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 2층 토파즈 (영등포구 여의대로 24)
o 공동 주최: 전국경제인연합회 및 주한캐나다대사관
~~~~~
#통상고선생 현장 질문 후 받은 답)
캐나다는 한국 정부 및 기업들과 특히
AI,퀀텀 컴퓨팅,사이버보안 등 3대 분야에서의 협력을 원한다고 합니다.


주제: 플랫폼 경제와 금융의 미래

파일:

디통 2022이학기 플랫폼 기업과 금융의 미래_금융위원회 국제협력팀장 강성호.pdf
9.8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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